📌 [2025년 최신] 차상위계층 혜택 총정리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다양한 생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입니다. 정부는 이들을 위해 통신비, 주거, 의료, 교육, 생계 등 분야별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대상 기준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중위소득 50%는 약 108만 원입니다.
대상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활근로 참여자
- 한부모가정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장애수당 대상자(경증)
-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대상자
💡 주요 혜택
- 📱 통신비 최대 50% 감면 (이동통신 및 인터넷 요금)
- 💊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 (입원·외래 진료시 최대 85% 지원)
- 🎓 교육비·급식비 지원 (중·고등학생 자녀 대상)
- 🏠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및 주거비 보조금 지급
- 💼 자산형성지원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 실제 사례
📍 60대 노부부: 월 90만 원 수입,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로 병원비 70% 절감 혜택
📍 한부모 가정: 자녀 교육급여 + 통신비 지원으로 생활비 부담 완화
차상위계층 선정은 가구 전체 소득과 재산,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주민센터 상담을 권장합니다.
🔍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가능. 사전 모의계산은 복지로에서 제공됩니다. 신청 후 1~2개월 내 자격 검토 및 통보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