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 하는 순간 1억이 날아갑니다"
전세계약 전, 이것 안 보면 후회해요!
안녕하세요! 요즘 뉴스만 틀면 나오는 전세 사기 이야기, 남의 일 같지 않아서 불안하시죠? 평생 모은 피 같은 내 돈, 혹은 힘들게 대출받은 보증금을 한순간에 잃을 수는 없잖아요.
오늘은 복잡한 법률 용어 다 빼고, 현실적으로 당장 확인해야 할 '전세계약 필수 체크리스트'를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이 글만 끝까지 읽으셔도 최소한 내 보증금 떼일 걱정은 뚝! 덜 수 있으실 거예요.
왜 이렇게 꼼꼼해야 할까요?
집주인이 "사람 좋아 보이는데 설마?"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계약은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서류를 믿어야 합니다. 특히 깡통전세(집값보다 빚+전세금이 더 비싼 집)나, 계약 직후 집주인이 바뀌는 사례는 너무나 흔해요.
부동산 사장님이 "이 집 안전해요~"라고 해도, 최종 책임은 도장을 찍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똑해져야 해요!
한눈에 보는 안전 계약 3단계
시세 조회
집주인 신분 확인
특약사항 넣기
계좌 이체 내역
확정일자 받기
보증보험 가입
1. 등기부등본, '을구'를 노려보세요!
가장 기본 중의 기본! 등기부등본에서 [을구]를 뚫어져라 보셔야 합니다. 여기에 '근저당권설정'이라는 단어가 있고 금액이 적혀 있다면? 집주인이 이 집을 담보로 은행 빚을 졌다는 뜻이에요.
꿀팁: (내 전세금 + 근저당 금액)이 집 시세의 70%를 넘으면 위험합니다! 이런 집은 과감하게 패스하세요.
2. 나를 살리는 '특약사항' 한 줄
계약서 쓸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문구를 꼭 넣어달라고 하세요. 이게 나중에 법적으로 나를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 필수 특약 추천 문구
- "전세자금대출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은 즉시 전액 반환한다."
-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다음 날까지 현재의 등기부 상태를 유지한다." (근저당 설정 금지)
- "임대인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
3. 이사 당일, 짜장면보다 먼저 할 일
이사하고 짜장면 드시기 전에 주민센터부터 뛰어가세요(요즘은 정부24 앱으로도 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비로소 내 보증금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힘이 생깁니다.
주의할 점! 전입신고의 효력은 신고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해요. 그래서 위에서 말한 '다음 날까지 등기부 유지' 특약이 중요한 거랍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너무 복잡했나요? 그럼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 등기부등본 '을구' 융자 확인하기 (시세 대비 70% 이하 안전)
- 계약서에 '전세 대출 불가 시 반환', '등기 상태 유지' 특약 넣기
- 이사 당일 전입신고 + 확정일자 + 보증보험 가입하기
내 소중한 보증금,
안전장치 없이 계약하지 마세요!



